한국의 과거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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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린 나이부터 형사처분을 받으면 부모나 교사로부터 받아야 할 훈육을 포기한 셈이 된다. 따라서 이제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만 6세부터 받는 형사처분은 폐지되고 적어도 만 12세부터 형사처분을 받는 것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청소년 종신형은 폐지된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 종신형을 받은 모든 청소년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다만 바로 돌아가기보다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을 미리 4개월 동안 받는다. 학교를 다시 다닐 수 있으며
화나.
연극은 이런 스토리로 진행됐다. 그리고 결국 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서 출생신고법이 개정됐다는 내용이었다.
최동후는 현실에서는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은 일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냈다.
최동후는 출생신고법 중에서 혼외자 출생 시 미혼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법은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그리고 최종판결문이 법원에 도착했다.
‘혼외자 출생 시 미혼모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법률은 위헌이다. 그리고 이제 조부모와 미혼부 또는 위탁부모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입양할 때 반드시 출생신고가 돼야만 입양을 할 수 있다는 법도 위헌이다. 다만 어린아이를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을 하게 되는 순간 법원에서 출생신고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미 출생신고가 된 아이는 입양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출생신고가 된 아이는 또 입양부모나 위탁부모가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한다. 또한 친부모
감히 황상을 놀라게 해? 오라버니 속이 얼마나 애타는 지 모르고..
"참
침대 옆 간이 침대에 앉아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배가 많이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최대한 밝게
홍단이 서 있었다.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때는 잘 들어가셨어요?”
“..? 아! 네. 정말 괜찮았었어요. 잠깐 그런거에요” 하고 멋쩍게 웃었다.
“근데요.” 뭔가 비밀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 마냥 목소리를 낮췄다.
“그 분이랑 사귀시는거에요?”
“네? 그분이요?”
“왜
소설 이야기를 구상 중이거든요.” 에스더가 말했다.
“그래야지. 소설책에 대선정책이 들어가면 더 좋겠다.” 엘라가 말했다.
엘라는 에스더가 글을 이렇게 잘 쓰는 줄 몰랐다. 그녀의 대선 연설문은 정말 마음에 들었다. 천재는 아니지만
내 자리라는 표시거든. 그런데 네가 왜 와서 공부해?’라며 자리 비워 달라고 한 거예요. 아니
?얘기는 들었다.꾀병을 부려서 내유모에게 혼났다며?억지로 대침을 몇대맞을 뻔했다며?"그는 쓰게 웃었다.
그 작고 하얀 엉덩이에 대침이 서너개가 꽂히면 어쩌려고..
"시시콜콜 고자질하는군요?"그녀는 얼굴을 붉혔다.
"기저귀에 배내옷만 걸쳐야 아기인줄 아나?포대기에 싸안고 다니지않아도 하는짓이 철없으면 아이나 다름없지. 아이처럼 혼내줄수도 없으니 내가 현아에 대한 일은 모두 유모가 관리하라고 일렀다.짐이 출타하고 궁에 없을시 말썽부리지않게 유모가 엄히 단속하라고 했지.강보의 아이키우듯 너를 유모의 치맛자락에 감싸 맡겨놔야 태후나 황후전에서 시비거는 일이 없지..."
"하지만 신첩은 내명부서열 세번째의 귀비입니다
과학이라는 것도 웃겨요. 진화론은 없던 날개가 연습하고 바라면 수천 년 만에 생긴다는 학설인데
될 수 있는 한 통일을 시켜야겠습니다. 지역별로 뽑는 인원도 각각 다르고 해마다 연수원 뽑는 인원 공지가 뜨게 하겠습니다. 대신 사범대학교와 교대에서 자격증을 무조건 딸 수 있고 중등의 경우는 사범대와 교육대학원에서만 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립학교 교사가 되는 사람들도 연수원 출신이 되는 것입니다.”
“초등교사 발령 문제는 차후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건 중등교사 위주의 연수원 제도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내신이 좋지 않으면 강원도나 시골 지역으로 발령을 낼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역을 옮기는 일은 어렵지 않으나
무조건 매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그 주장이 무조건 옳은 건가요?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권리를 없애 버린 것은 아닌지요. 미국은 부모가 자녀 교육하는 것에 대한 권리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매를 들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을 듣지도 않고 힘듭니다. 신고가 무서워서 훈계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톰이 말했다.
“저도 미국의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나 학교교사가 지도했어야 할 부분을 지도 포기하고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부터 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너무 익숙해진 것은 아닌가요?
만 6세로 해놓으면 아동이 바른길로 가는 기회를 잃고 그냥 학교 가는 길에 갑자기 경찰의 조사를 받는 상황이 오고 그러다가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교도소를 가는 일이 생겨서 부모의 따뜻한 교육을 받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존이 말했다.
“헌법소원을 내 달라는 말씀이신지요? 미국의 ○○○주의 소년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이지요? 만 6세부터 형사처분이 가능하다는 법은 폐지돼야 합니다. 또 아동학대법의 잘못된 부분도 개정돼야 합니다. 이것이지요? 아동학대법은 수정돼야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개나 소나 아동학대라고 주장하고 신고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신중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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